[뉴스포커스] 이달중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오늘 특별단속 결과 발표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129건을 법원에 협조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에 대한 첫 결정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인데요.
잠시 후 10시엔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시행이 됐는데요. 정확한 법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어떤 법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봤다고 신청을 하면 모두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피해지원위원회는 출범 당일 첫 전체회의에서 242건에 대해 경·공매 유예 등 협조 요청을 의결한데 이어 일주일만에 1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129건 대해 추가 유예 요청을 결정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언제 결정이 나게 되는 건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2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토부, 경찰청,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반증이겠죠?
국토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전세사기 의심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43%가량을 차지했는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찰청도 작년 7월부터 전국의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결과 총 2,895명을 검거해 288명을 구속했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조직단체에 대해 최초로 형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중인데요. 검찰과 경찰, 국토부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서 수사시간이 대폭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담팀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찰은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합법 가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법정최고형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적발된 전세사기범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더니, 점검 대상 242명 중 99명의 위반행위가 108건이나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10명 중 4명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건데, 위반 행위로는 주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위법을 저지른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떼인 돈의 60%를 배상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긴가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숨은 기획 컨설팅업체가 있다는 건데요. 불법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건축업자 등이 집단 사기를 계획·실행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나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완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르다 보니 전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제도의 문제냐, 정책의 문제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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